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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자 89다카23053 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8(1)민,189;공1990.7.1.(875),1234]
AI 판결요지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거니와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러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만 개인에게 불하 매도된 경우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개인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대방

오기영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신청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찰간부관사 또는 피고군 산업과장관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8.24.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1956.12.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1호증의 1, 6 기재에 의하면 위 관사건물은 국유건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와 위 건물은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소외 이순례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로서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인 바,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거니와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러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군이 그 점유개일로 주장하는 1956.12.31. 경에는 피고군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후 피고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여도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민법제19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상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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