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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구상금][공1990.5.15.(872),961]
판시사항

가.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

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 위의 경우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김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바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출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밖에도 민법 제482조 제1항 에 따라 위에서 본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나 보증인(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연대보증채권)을 변제자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변제자대위의 제도).

그리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위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증인 가운데 한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이 채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원고가 설시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는 소외 임훈과 더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니 원고가 변제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설시 금전채권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는 사실심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을 제7호증)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하고 있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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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12.선고 89나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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