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파산자주식회사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변론종결
2006.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정사실’ 중 ‘피고 피고’를 ‘피고’로, ‘피고 소외인’을 ‘ 소외인’으로, ‘피고들은’을 ‘피고와 소외인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3쪽 넷째줄의 ‘2001’을 ‘199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탕감하거나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상호신용금고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위 소외인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으며, 소외회사도 이를 양해하여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위 소외인 이름으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대출약정의 당사자 및 주채무자는 피고이며, 위 소외인은 보증인에 불과한바,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어음할인 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며, 설령 보증인에 불과한 위 소외인에 대한 자동차가압류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인이 위 대출약정의 형식상 주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 및 주채무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위 소외인이 위 대출약정의 주채무자이고, 피고가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채무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1. 8. 6.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4. 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참조),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이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 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참조),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대출약정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약정인 사실, 소외회사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1. 8. 6.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 6. 21.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수한 1991. 5. 28.자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인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 소유의 승용차를 가압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을 수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회사가 위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승용차를 가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인 위 대출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대출금 중 위 가압류결정에서의 청구채권액인 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주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의 보증채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위 가압류로 인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위 대출금 중 150,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5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효중단 사유인 소외회사의 가압류결정은, ⓛ 그 청구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적법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② 기한후 배서에 의한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③ 또는 배서인인 위 소외인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이후에 내려진 것이므로 부적법한 결정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만 위 가압류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가압류결정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1996. 6. 21. 이후 다시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자적인 논리에 불과할 뿐이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 200,000,000원 중 시효로 소멸한 150,000,000원을 뺀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납입 다음날인 199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