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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8. 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사건

2018가단13970 청구이의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06. 14.

판결선고

2019.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등법원 2006나8900호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23.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지방법원2004가단153031호)을 제기하여 2006. 4. 25.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 체결된 2002. 12. 10.자 매매계약을 6,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2006나8900호)인 ○○고등법원으로부터 2006. 8. 31.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2006. 11. 30.까지 지급한다.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06. 9.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2.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지방법원 2004카단52363호)을 신청하였고, 2004. 12. 28.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처분결정은 2018. 2. 12. 이 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2017카단6620호)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2005. 9.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지방법원 2005카단2964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8. 3. 30.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지원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2018타경2566호)를 신청하였고, 2018. 4. 2.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취소된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2006. 9. 23.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압류를 소멸시효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손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10.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압류결정이 2018. 2. 8. 이 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2017카단6621호)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신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으로 언제든지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방치하였고,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더 이상 강제집행 신청이나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의 부작위로 인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고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소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에 와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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