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갑소유의 토지의 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기재된 경우에 갑의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의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갑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갑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갑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위명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1954.2.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위 억봉의 소유로 있던 시흥군 신동면 우면리 575의1 답 999평중 389평 이 분할되면서 같은 리 575의4 전 389평으로 되었던 것을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지번은 575의2로 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 389평이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원고 소유인 전 594평과 위 망인 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망인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참조 ).
그리고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바에야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로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