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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1: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일으켜 앉히자 " 도와 주지도 못하면서 왜 일으켜 세우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진 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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