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0:50 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기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D(29 세 )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요구 받자 가정 일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왜 나를 불러 세우냐,
니가 뭔 데 날 세우냐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을 쥐고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요구 받자 경찰 관를 위협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