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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8고단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89-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C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189-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C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길로 도로가 급격하게 굽어있는 곳이 많아 전방 도로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격하게 굽어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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