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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9.12 2013가합925
합병무효
주문

1. 피고가 2012. 5. 10. 주식회사 D를 합병한 것은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지분 25% (총 4,100주 중 1,050주) 상당을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2. 5. 10. D와 사이에, 피고가 D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D는 해산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기일은 2012. 7. 18.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다.

D의 2012. 5. 10.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서, D의 주주인 E, F가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이 2012. 5. 10.경 작성되었고, E, F의 대리인 G은 2012. 7. 18.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2012년 제924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와 D는 H 아시아경제신문에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18. 흡수합병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D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가단27496 판결), 이 사건 합병이 있은 후 피고가 D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위 승소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타채3391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충청남도 공주시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합병무효의 소는 상법 제529조 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합병등기가 된 2012. 7. 18.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5. 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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