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2.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월차임 : 1,300,000원(매월 30일 후불) 월관리비 : 30,000원 임대기간 : 2013. 8. 30.부터 2014. 8. 30.까지 특약사항(101호) - 101호와 102호 사이에 있는 통로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임대인은 칸막이, 출입문, 부스를 해주기로 한다.
특약사항(104호) - 101호와 동일한 조건이며, 101호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2013. 7. 29. 피고로부터는 시흥시 C 소재 집합건물 101호를, 피고 배우자인 D로부터는 위 101호와 인접한 104호를 아래 조건으로 함께 임차하였다
(이하 101호와 104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건물 102호와 통로 사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3.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식당 영업을 하면서 출입구에 경량철골조로 약 17㎡를 증축하였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 및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기간을 2014. 8. 30.부터 2015. 8. 30.까지로, 월차임을 1,400,000원으로, 월관리비를 80,000원으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시흥시는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구 무단증축과 인접 통로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2015. 3. 18. 2차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0.과 2015. 4. 23.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시설비 16,800,000원과 영업손실비 40,000,000원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보증금 반환 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구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하면서 같은 날 D가 내부 집기를 옮기고 인접 통로의 원상복구를 시도한 데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