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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3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3.경 주식회사 세진약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유메드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40,0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는 내용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당시 B는 F, G, H과 함께 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유메드제약 주식회사는 2008. 11. 14. 소외 회사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카단18176호로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동 1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4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가압류등기는 같은 달 25.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2. 3. 유메드제약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76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1,353,42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09. 5. 1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다음과 같이 D과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2008. 10. 13. ① D과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I와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I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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