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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739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739 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황보마을

피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내역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합계세액'란 기재 각 관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신고관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2.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중국 소재 Qingdao Xinshiyan Import And Export Co.,Ltd.(청도신세연수출입유한공사, 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냉동다진마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 별지1 처분내역표 '수입신고번호', '규격수량', '신고단가', '입항일'란 기재와 같이 각 수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고 하고, 위 각 신고단가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세액심사 결과'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내역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다음 각 과세가격[별지2 처분내역표(피고 제출) 중 '유사물품의 가격' '최저'란 기재 가격]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에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산입한 가격'[별지2 처분내역표(피고 제출) 중 '신고가격'란 기재 가격]의 차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 상당분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에 대한 기존의 각 관세부과처분을 별지1 처분내역표 '합계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은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물품은 냉동다진마늘로서 그 원재료나 가공·보관방법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품목이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냉동다진마늘'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사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 수입 전후에 수입된 다른 '냉동다진마 늘' 수입신고가격의 가중평균단가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2001년부터 중국에서 대량의 물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여 왔기 때문에 다소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원고가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다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르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또는 입항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또는 입항일 전후 30일)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며, 한편 수입신고가격 부인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그 거래가격 전체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과 품목이 같은 냉동다진마늘로서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된 것들의 거래가격 전체를 가중평균1)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근거자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근거자료가 아니었고, 이에 피고는 관세법 제30조 제5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과 품목이 같은 냉동다진마늘로서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된 것들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수입신고가격의 부인

관세법 제27조,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신고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거래가격(신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30조 제4항).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6조는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르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또는 입항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또는 입항일 전후 30일)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다.

나아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제3호)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수입신고가격 부인에 관한 법령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6 내지 10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0일에 수입된 물품 중 품목이 냉동다진마늘인 물품의 거래가격 일체를 가중평균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 원고가 제출한 근거자료가 회계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물품은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된 냉동다진마늘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저장) 상태 및 방법, 가공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제품 특성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그 거래가격도 구매 시기나 규모2), 품질,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 계약당사자의 교섭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원재료인 마늘이 다져져서 냉동된 것으로서 그 원재료인 마늘의 품종·크기·수확시점·품질 및 보관(저장) 상태는 물론 냉동 상태로 인하여 보존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짐 가공시점·냉동시점 등의 변수에 따라서도 거래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재료 상태, 가공·냉동시점 등의 특성까지도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순히 품목이 같은 냉동다진마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물품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또는 입항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또는 입항일 전후 30일)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능한 한 줄어들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사물품'으로 파악한 이 사건 물품의 입항일 기준 전후 30일에 수입된 각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별지2 처분내역표(피고 제출) '유사물품의 가격'란 기재 각 신고단가는 적게는 591달러/MT에서 많게는 1,907달러/MT로 그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해당 냉동다진마늘 상호간에서조차도 서로 유사물품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원재료인 마늘의 품종·품질·수확시점이나 가공시점·냉동시점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이 사건 물품과 보다 구체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래가격을 선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물품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0일에 수입된 물품 중 품목이 냉동다진마늘인 물품의 거래단가 일체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

④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 원고가 제출한 근거자료가 회계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부터 수출자와 거래하여 왔고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마늘의 단가는 390달러/MT에서 630달러/MT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로 수입신고서, 수출원가표, 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에다가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 구입 및 생산업체로서 수출자와 사실상 일체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이라는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3)'가 원재료상인 '창산현종자전업합작사' 사이에 체결한 원재료 구매계약서(갑 제96호증), 수출자와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 사이의 포괄적 권리계약서(갑 제100호증4)), 수출자의 정관(갑 제107호증의 2), 수출자가 원고에게 보낸 원가계산내역(갑 제107호증의 4), 송장(갑 제108호증), 수출자가 결제한 해상운임·항구기타비용 등 영수증(갑 제109호증),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가 원고에게 보낸 2015. 10. 27.자 전자메일 사본(갑 제97호증)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5).

특히 피고는 수출자와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의 전자메일은 증빙자료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수출자와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 사이의 포괄적 권리계약서(갑 제100호증)와 수출자의 정관(갑 제10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는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가 중국 내 법령에 따라 수출면허가 필요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출자와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는 사실상 일체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피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월 조사하는 '국영무역품목 2015년 6월 정기동향보고'에 의하면 중국 산동성 금향 마늘 중 지름 5.0cm 이상의 마늘로서 2014년 저장품의 가격은 720달러/MT~769달러/MT로 조사되었고, 중국 내 농산물 거래 사이트 거래자료를 보더라도 2015년 5월부터 6월 사이의 중국 내 마늘 거래가격은 가장 작은 지름 4.5cm 기준으로도 최저 671달러/MT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재료 마늘의 단가는 허위 단가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가 원고에게 보낸 2015. 10. 27.자 전자메일(갑 제97호증)에는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마늘은 지름이 1~2cm에 불과한 마늘로서 통마늘이 아니라 종자선별 후 남은 중간의 작은 속마늘로서 마늘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신선 상태로는 중국 내 저가시장에도 판매되지 않고 주로 건조마늘 등으로 판매된다. 매년 12월이 되면 속마늘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매년 10월 중하순과 12월에 저렴한 가격에 속마늘을 구매하고 있다. 속마늘로 다진마늘을 가공할 경우 마늘 쪽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마늘로 다진마늘을 가공하는 경우보다 더 빠르고 인건비도 적게 든다. 2013년 당사가 구매한 속마늘의 단가는 톤당 1,400위안(약 206달러6))이며, 2014년 당사가 구매한 속마늘의 단가는 톤당 1,800위안(약 265달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자메일 기재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재료 마늘의 단가는 피고가 앞서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지름 4.5~5.0cm 이상 생마늘의 단가보다 현저히 저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공 단가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마늘이 지름 4.5~5.0cm 이상의 생마늘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앞서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중국 내 농산물 거래 사이트상에서 조사된 생마늘 가격 상황만을 가지고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재료인 마늘의 단가나 냉동다진마늘 완제품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별지1 처분내역표 중 '신고단가'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송비 등 제반 비용 등을 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은 최저 540달러/MT(2015년 3월), 최고 780달러/MT(2015년 8월)이고, 별지2 처분내역표(피고 제출) 중 '유사물품의 가격' '최저'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사물품으로 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일(입항일) 30일 전후 수입된 냉동다진마늘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은 최저 591달러/MT(2015년 1월), 최고 958달러/MT(2015년 6월)이어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의 수입시기에 따른 가격편차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일 30일 전후 수입된 냉동다진마늘 거래가격의 가격편차보다 상당히 적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원재료인 마늘이 다져져서 냉동된 것으로서 원재료인 마늘의 품종·품질·수확시점이나 가공시점·냉동시점 등의 변수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서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가 원고에게 보낸 위 전자메일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는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마늘을 가장 저렴한 시점(10월 말, 12월)에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냉동물품의 특성상 이처럼 원재료를 일괄적으로 대량 구입·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수입시기에 따른 가격 편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의 수입시기에 따른 가격 편차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일 30일 전후 수입된 냉동다진마늘 거래가격의 가격편차보다 상당히 적은 것 역시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장기간 계속된 거래상황에 부합되는 정황으로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일 30일 전후 수입된 냉동다진마늘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은 591달러/MT이어서 591달러/MT의 조건으로 수입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수입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바 있는 591달러/MT를 기준가격으로 보면 위 가격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 중 최저 540달러/MT의 차이는 -50달러[위 기준가격 대비 약 -8.4%(= 50/591 × 100)]로서 그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기준가격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 중 최고 780달러/MT와 비교하면 오히려 원고가 신고한 가격이 +189달러[위 기준가격 대비 약 +31.9%(= 189/591 × 100)] 더 높기도 한 이상,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에 의한 거래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가 앞서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시한 생마늘 가격(720달러/MT~769달러/MT)이나 중국 내 농산물 거래 사이트상에서 조사된 생마늘 가격(최저 671달러/MT)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위 591달러/MT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마늘의 단가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위와 같은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이기홍

판사 백우현

주석

1) 가중평균단가 = ∑(신고건별 순중량×신고건별 단가)/∑신고건별 순중량 2)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가격차이가 조정된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1항 제2호).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자는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가 중국 내 법령에 따라 수출면허가 필요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출자와 '청도승가식품유한공사'는 사실상 일체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갑 제107호증의 3과 동일한 것이다.

5) 원고는 과거 2004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냉동마늘 수입 건에 대한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06. 1. 18. 무혐의로 조사종결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6)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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