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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2 2015가단30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구미시 E 대 4,583.9㎡ 중

가. 원고 A에게 59.48/8,958.3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6.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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