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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32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미시 F 대 4538.9㎡ 중 별지 목록의 토지지분란 기재 해당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구미시 G롯트 위에 피고가 H상가(지상 2층, 6세대)와 H(지하 1층 지상 15층, 165세대, 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각 건축허가일 1993. 6. 7., 각 사용승인일 1994. 12. 1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H상가의 6세대를 별지와 같이 양수하였다

(원고1, 2, 4, 5는 임의경매에서 매수, 원고 3은 매매로 취득). 위 토지는 2005. 6. 13. 주문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이후 2016. 3. 7. 피고 앞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H상가 6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272㎡이고, H아파트 167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8958.3㎡(전유부분 면적이 59.48㎡인 74세대와 49.97㎡인 90세대)로서, 전유부분 총면적은 9230.3㎡(272㎡ 8958.3㎡)이다.

그렇다면 늦어도 H상가와 H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1994. 12. 16.에는 양 집합건물의 각 세대 전유부분과 주문 기재 토지 중 위 전유부분 총면적에 대한 해당 각 세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지분 상호간에 종속적 일체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들이 별지 목록과 같이 H상가의 해당 각 세대 전유부분을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상 이와 동시에 해당 각 공유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각 공유지분에 관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줌으로써 소유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H(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전유부분 면적이 59.48㎡인 66세대와 49.97㎡인 83세대가 H상가의 존재를 간과한 나머지 분모를 8958.3으로 하고 분자를 해당 각 전유부분 면적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현재 피고에게 남아 있는 지분은 8958.3분의 885.11[= 8958.3 - (59.48 × 66 49.97 × 83)] 지분에 불과하지만 이는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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