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7 2015가단30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구미시 AE 대 4,538.9㎡ 중,
가. 원고 1 내지 13에게 각 59.48/8,958.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구미시 AE 대 4,538.9㎡ 중,
가. 원고 1 내지 13에게 각 59.48/8,958.3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