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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7 2019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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