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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8 2016가단715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D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155)를 제기하여 2014. 6. 19. “D은 원고에게 1,267,0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D으로부터 2013. 11. 12. 50,000,000원, 2013. 12. 2.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4. 1. 14.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60,451,228원을 송금받았다.

다. D은 2015. 8. 4. 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7. D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D에게 물품대금 등 1,267,0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2) 피고는 D에게 2002.경부터 2011.경까지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나, 위 대여금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D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 변제를 위하여 7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D에게 위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D은 무자력상태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는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70,000,000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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