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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1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그 동승자이고, 피해자 E(49세)은 ‘F’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2. 13. 11:2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D’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C과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가 얼굴을 때렸고, 누가 다리를 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얼굴을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이 다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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