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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3가단71681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국내여행 알선업,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30. 5,500,000원, 2010. 5. 31. 3,000,000원, 2010. 6. 30. 10,000,000원, 2010. 8. 30. 1,500,000원, 2010. 9. 30. 5,000,000원, 2010. 12. 31. 2,3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총 27,300,000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2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1, 1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기로 작성한 메모 및 장부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 8호증의 1 내지 제10, 12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27,3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관광버스 지입차주 C는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D는 2009. 4.부터 2012. 4.까지 피고의 지입차주로 일하였바, B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때 유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외상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매번 월말에 적게는 1,50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00원까지의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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