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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정6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7: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38세)의 옆을 지나며 옆에 있는 라바콘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라고 묻자, 갑자기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흉기(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 욕설을 하며 "죽기 전에 일이나 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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