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 여관 지하1층의 피고인의 방인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방 주방에서의 설거지 소리에 대해 부엌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 뭐 임마 몇 시인데”라고 욕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1층까지 따라 올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