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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9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1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의 액수 및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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