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10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9.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호수로 지칭한다)을 조카인 피고 C의 권유로 매수하고, 2009.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피고 D은 2009. 9. 5.경 인천 서구 I건물 104호에 ‘J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고 실장 직함을 사용하였는데, 개업 당시부터 2010. 9. 27.까지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F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2011. 1.경부터 2011. 11. 3.경까지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G로부터 월 50만 원을, 2012. 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E으로부터 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받아 위 피고들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E, F, G, H과 사이에 1건당 공제금액을 5,000만 원, 총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위 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의 보증금 등 횡령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에 따른 위임장과 원고 A의 도장,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횡령하였다.
계약일 호수 임차인 횡령 방법 횡령액 임대차 중개 명의자 1 2012. 9. 27. 410호 K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