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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68779
공제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E으로부터 월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22. E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고, 이에 E은 2017. 5. 10.부터 2018. 2. 20.까지 부산 동구 F, G호에서 ‘H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E으로부터 I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E 측에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21. I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E은 원고에게 ‘I이 그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 B은 I의 아들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다.

E과 피고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는 피고 B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보증금 70,000,000원 중 6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하여 피고 C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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