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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355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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