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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412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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