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856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6,220,5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6,220,5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