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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2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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