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2:4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을 재반로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 정면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오른 팔 부위를 위 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주차량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F 파출소 경위 G 와 순경 H가 위 B를 추적하던 중 같은 날 23:23 경 부산 해운대구 I 앞길에서 후미 등이 켜져 있는 위 차를 발견하고 즉석에서 위 차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을 검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