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0 2019가단5903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E가 2019. 1. 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B이 3/5 지분으로, 자녀인 피고 C가 2/5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3/5 지분으로, 피고 C는 2/5 지분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9. 10.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피고들의 위 각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