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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에 있는 분당동 남부교회 앞 도로를 율동공원 쪽에서 수내동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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