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4 2017고정2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보유 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13:41 경 경 춘 고속도로 동 홍 천방향 51.8km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9:58 경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콩 꽃마을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11:39 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에 있는 삼성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1,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