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30.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31. 해고되었고, 2015. 12. 31. 복직하였다가 2016. 1. 9. 다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5. 7. 31. 원고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6,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 486,100원과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470,970원 합계 95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 요건이 결어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② C조합과 D지역본부 사이의 임금협정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포함되고 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