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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201924
임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운송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8. 1. 9. 퇴사한 사람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을 제 7호 증의 1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339,001원, 미사용 연차 수당 362,258원, 성과급 및 연말 정산 환급금 11,062,783원 합계 18,764,043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소정의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근로 감독관은, “ 비록 피고의 대표이사 C는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18,764,043원의 임금 등이 체불되었음이 확인된다 ”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 15, 21, 22, 2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위와 같은 기소 의견에 따라 진행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고 정 2704호 근로 기준법위반의 형사재판에서 2019. 10. 23. 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당시 공소사실에 따른 체불 금액의 수액은 임금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 금액과 동일하였으나, 미사용 연차 수당은 386,774원, 성과급 및 연말 정산 환급금은 11,062,784원으로 근소하게 원고 주장 금액을 근소하게 상회하였다), 그 무죄 이유의 요지는, ① 원고가 채용된 이래 기존 업무 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또는 괴롭힘, 불필요한 야근에 수반된 택시비, 저녁식사 비 과다 지출 및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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