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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0:28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 녀가 전 남편인 피해자 D(48 세) 로 인해 힘들어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C 식당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나랑 살고 있는 여자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냐.

니 전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니는 마누라랑 애새끼들한테 해 준 게 뭐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바닥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쌍 절 곤으로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피해 도망가고자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 내려 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 부위를 4회 때리고, 하차 하여 조수석 문을 연 후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며, 이에 버티려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쌍 절 곤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쌍 절 곤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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