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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1:32 경 부산 금정구 명 서로 48에 있는 서명 초등학교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7 세) 이 쌍 절 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쌍 절 곤을 줘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방범용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 피고인은 피해 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7세의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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