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4:18경 강원 홍천군 B 앞 홍천강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내용물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