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884에 있는 김포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중학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포터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6:15경 경기 김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884에 있는 김포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