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0:3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공영주차장 안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많아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안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