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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임의성 없는 진술에 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회수방법 및 범죄후의 상황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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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11.1.선고 89노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