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64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90.4.15.(870),780]
판시사항
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게 되었다면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인 망 김 영운이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간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은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