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전용도로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주시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고시간이 새벽 1:30으로 인적이 거의 없을 때이며 피해자들이 건너온 좌측변은 인도없이 가로수만 있고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 그런곳에서 사람이 출몰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속도로 정상운행중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10여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지점이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고 피해자들이 사고차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무려 14.9미터나 도로를 횡단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좀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강변도로에서 반대차선상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차도를 횡단해 오는 것이 피고인 진행차선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되(이 사건 사고당시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고 반대차선에 차량들이 운행중이어서 피해자들이 왕래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차도를 횡단해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진행차선에서 차량운행중에 반대차선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동태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만연히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