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872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2.15(866),368]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감퇴된 직공이 실제수입 보다 많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휠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 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7.9. 현재의 도시일용노동임금 8,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경영의 이화정밀산업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금 4,318원18전을 받고 있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다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 이니( 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부 판결 ), 원심으로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