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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1]
판시사항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왕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2.9.28 선고 82누291 판결 ; 1983.3.8 선고 82누292 판결 ; 1985.10.22 선고 84누5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홍진건업주식회사로부터 건설설비면허만을 양수받았을 뿐이고, 그외의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는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부과되거나 소외 회사가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건설업면허의 양수는 사업 전부에 관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비난함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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