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305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 위탁관리 및 대여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중기 차고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유압크레인을 월 210만 원 내지 755만 원의 사용료(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입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중기 차고지에서 H 소유인 I 유압크레인을 J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G 유압크레인 내 부품인 카운트웨이트(1994년산 제품, 신품가격 4,554만 원) 1개를 떼어내 임의로 함께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주)의 운영자도 아니고, 이 사건 유압크레인의 보관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 유압크레인(이하 ‘이 사건 유압크레인’이라 한다)은 2004. 6. 2.경 F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