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나2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를 삽입하고 제5쪽 4행의 ‘원고들의’부터 10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변론종결
2006. 6.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54,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21행의 ‘따라서’와 ‘피고가’의 사이에, ‘,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1의 라.항 기재의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하고, 제5쪽 4행의 ‘원고들의’부터 10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