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7(4)민,107;공1990.1.15(864),139]
판시사항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시에 제출한 보증서의 추정력 유무(소극)

나. 원본의 존부 및 사본작성자가 불명인 필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가능한 한 실제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보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나. 문서의 진정성립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본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고 또 그 문서형식이 필사본이고 초본이며 사본 작성자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본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을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4 , 5 , 6 , 7 , 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가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보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9호증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위 특별조치법이나 보증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임야 11,746평방미터와 속초시 △△동 (지번 2 생략) 임야 12,198평방미터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원인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이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야초대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9호증(보증서)의 기재,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 토지는 원고가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 토지는 소외 망인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 문서인 야초대장에도 위 소외 망인이 위 ○○동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진술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위 소외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갑 제10호증의 성립은 위 소외 2의 증언으로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내용에 이 사건 토지들이 소외 망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원본의 존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고 또 이 문서형식이 필사본이고 초본형식이며 사본작성자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본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야초대장의 작성자,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을 밝혀보고 필요하다면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9.4.21.선고 88나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