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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법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5-14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88ㆍ12ㆍ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ㆍ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위촉자 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ㆍ동의 보증인중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 (공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제11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①시ㆍ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 심사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제13조 (재심사청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8조 (간사)

①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위원회가 설치된 도 또는 시ㆍ군의 지적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제19조 (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이동 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공고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등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제25조 (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 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 등기부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②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64호, 1983. 7. 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83호, 1984.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575호, 1988. 12. 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4>생략

<13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6>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증인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해촉장
[별지 제5호서식] 보증인위촉자명부
[별지 제6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7호서식] 보증서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고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
[별지 제11호서식]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송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4호서식] 해촉장
[별지 제15호서식]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토지?임야] 소유자에 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귀속재산불하증명[원]
[별지 제20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1호서식] 공고
[별지 제22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확인서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