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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
[절도][공1990.1.15(864),185]
판시사항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간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여인숙에서 피해자 와 동침하고 계속 같이 있다가 동녀가 방바닥에 떨어뜨린 이 사건 전화영수증을 피고인이 습득한 후 피해자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요금영수증에기재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화요금영수증에 대한 그밖에 다른 사용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고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영수증을 가져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는 바, 앞서 밝힌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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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9.7.14.선고 89노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