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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71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들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E( 여, 64세) 의 왼쪽 손목을 맞춰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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